선원의 경우 이직자는 3,291명, 이직율은 22.6% 수준인데 이 중 해기사 이직자는 1,448명(16.7%)이고 부원은 1,803명(31.8%)으로 되어있어 외국선원 혼승 등의 승무여건이 해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원의 이직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선원근무 실태
1) 선원임금 추이
2000년 기준 우리나라
1.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1)편의치적 개념
편의치적선 제도(Flag of Convenience System)는 그 등장과 확장으로 국제 해상노동시장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해운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편의치적선 승선 선원들에 대한 수준 이하의 대우에 따른
임금채권의 압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근로자는 양수인의 대리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예외
처분권 없는 사자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 본인의 구좌에 임금하는 것, 선원법상 선
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를 기함.
2. 적용대상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하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조1항)
또한 선원
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나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장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임금법이 제정, 공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및 제외 대상>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친족만을 사용
하는 사업자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그리고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
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다음과